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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2019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창수 도의원(오른쪽)이 최문순 도지사에게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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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2019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창수(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강원도 차원의 규제 완화 협의회 구성과 행정 역할을 담당할 협의회(T/F)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창수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안성시 사례를 예로 들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문제 해결이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성읍 묵계리 군부대 탄약고가 50년 만에 이전되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라는 이유로 횡성읍 상류지역인 곡교리, 모평리, 묵계리, 반곡리 등이 규제로 묶여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횡성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환경부의 전국 댐 용수량 파악 관련 용역에 도 차원의 관심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영원히 묶일 수도 있다. 어쩌면 강원도가 환경부에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동협약서가 사장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환경부의 전국 댐 용수량 파악 관련 용역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는 도정 질문 답변에서 “2013부터 2년여간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수자원공사가 여러 차례 걸친 회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제시한 해결책까지 환경부에서 발로 차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입장에서 횡성읍 묵계리는 강원도의 눈알 같은 땅이며 그만큼 소중하다”며 “대기업 제안서를 제시할 만큼, 강원도에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땅이다. 환경부 태도만 바뀌면 즉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횡성지역은 지난 1987년부터 횡성군 1,549㎢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거의 30여년 간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횡성읍 남촌지역 9개리는 장양리 취수장으로 인해 재산권 불이익과 지역개발 저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횡성읍을 비롯한 군 관내 일부가 원주 장양리∼횡성 곡교리까지 7.25㎞ 상류, 면적 7.56㎢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2개 읍·면 39개리 50㎢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 내에는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횡성군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를 요구하고자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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