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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오는 4월∼5월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2인가족 기준 581만원)이하인 가정이다.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신청은 아내 주소지 읍면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340-2812)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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