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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2018년12월31일 기준) 신고사항을 지난 3월 29일 일반에 공개했다. 횡성군 거주 등록의무자 10명 중 강원도의원 2명을 제외한 8명의 재산 증가액 크기는 백오인 의원→ 변기섭 의장→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한규호 군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당선 이후 공개된 최초 재산신고와 비교하면 10명의 전체 평균가액은 5억846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순자 의원이 독립생계유지 자녀 재산 5억여원을 제외 변동하면서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을 제외하면 군의원 3명이 재산 감소, 도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재산이 늘었다.
한편, 재산신고 문제점도 드러났다. 변기섭 의장의 8년 전 재산신고와 지난해 당선 후 신고가 액수부터 목록까지 똑같고, 국유지 등이 변 의장 재산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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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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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수 9억6,093만원 신고
토지·형사소송으로 감액
한규호 군수는 올해 재산을 9억6,093만원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 9억7,610만원보다 1,516만원 감액됐다. 재산변동은 매곡리 소재의 토지(답) 일부 감소, 공시지가 상승, 형사소송 비용으로 발생했다.
한 군수 소유의 매곡리 토지 일부(386㎡)가 매곡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편입돼 이에 따른 재산 430만2,000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보상금 1,723만8,000원과 본인 소유 임야의 공시지가 상승(13만2,000원)으로 토지와 관련해 1,73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군수 금융기관에서는 6,567만7,000원 증액과 7,840만8,000원 축소됐다.
합계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4,100만원)을 비롯해 형사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사인간채무 5,000만원 등을 합한 1,516만4,000원 감액분이 신고됐다.
변 의장 2010년·2018년 재산신고 동일
‘내 땅’ 신고했던 국유지, ‘소유권 이전’
사인간 채무 누락 묻자 “없다”
이번 재산변동신고에서 변기섭 의장 재산으로 등록됐던 국유지 등에 소유권 이전이 적용됐다. 늦은 소유권 이전 신고에 대해 변 의장은 재산신고 시스템을 이유로 들었지만, 앞서 2010년·2018년 재산신고 사항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장은 2018년 9월 최초 재산신고에 △우천면 하대리 131번지 △우천면 법주리 357번지 △우천면 하궁리 849-3번지를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들은 이미 1~3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다.
각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우천면 하대리 131번지는 2017년 12월 6일(개인) △우천면 법주리 357번지는 2015년 11월 3일(개인) △우천면 하궁리 849-3번지는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변 의장은 “해당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앞서 신고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의 적용이 늦어지면서 재산으로 등록됐다”며 “개인사정으로 지난해 토지 소유권이 정리됐고, 이번 변동 신고에 적용됐다. 최초 재산신고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적용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토지들의 신고는 과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 관계자는 “시스템상 신고 적용이 늦어질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라며 “1∼2년 전에 소유권 이전된 토지가 재산으로 등록된 것은 과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재산 심사에서 걸러지지 못한 변 의장의 재산신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변 의장이 5대 군의원을 퇴직하면서 신고한 ‘2010년 8월 27일 퇴직자 재산등록 신고’와 2018년 최초 신고가 혼인으로 제외된 장녀를 빼면 목록은 물론 금액까지 똑같다.
문제가 된 토지 3곳도 두 재산신고에 동일하게 동록돼 있고, 보통 차량은 연식에 따른 감액이 나타나지만 변 의장의 2009년 NF쏘나타 차량은 2010년 퇴직 신고부터, 2018년, 2019년 3월 신고 모두 2,045만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의해 재산등록 의무자는 1,000만원 이상의 채무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변 의장은 “사인간 채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변동재산신고에서 변 의장은 이전 신고액 1억2,119만원에서 2,597여만원 증액된 1억4,716만9,000원으로 신고했다.
권 부의장 예금 감소·대출 증가
권순근 부의장은 2,029만4,000원으로 종전신고액보다 3,389만원 감액됐다. 주요 감액 이유로는 권 의원의 예금 지출, 신규 대출로 인한 채무 증가로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선 후 최초 재산신고에서 채무 3억4,623만9,000원을 공개했다. 이번 변동재산 신고에서는 해당 채무액에서 신규 대출 1,848만6,000원과 대출금 일부 상환액 427만3,000원을 추가해 채무가 3억6,045만2,000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의장 소유의 6개 금융사에서 ‘보험 납부액 증가 및 생활비 지출’로 종전신고액 1억3,359만원에서 2,140여만원 감소한 1억1,219만3,000원으로 축소됐다.
이 밖에 가족 예금 변동, 공근리 창고 가액변동 등으로 최초 신고액 5,418만7,000원에서 3,389만3,000원 감액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없던 백오인 의원 2,000만원 신고
그러나 예금 감소는 ‘0’원
백오인 의원은 당선 후 최초 재산신고에서 가족(배우자·모·장남)의 재산 외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 때문에 이번 변동 신고에서도 배우자 명의의 차량, 채무, 토지, 아파트 등에서 주요 변동이 나타났다. 또 백 의원은 6개월 이전에는 신고가 없었던 본인 금융 1,934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본인 예금과 별도로 배우자 금융에서도 1억2,215여만원 등이 증가했다고 신고했지만, 다른 공직자 신고에서 생활비로 예금 감소가 발생한 것과 다르게 백 의원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장남의 예금 감소를 0원으로 신고했다.
종합적으로 백 의원은 이번 변동재산 신고에서 지난 신고액 2억9,262만원에서 3,349만9,000원 증액된 3억2,612만1,000원으로 공개했다.
이순자 의원 독립생계유지 자녀 제외 신고
이순자 의원은 종전 최초신고에서 독립생계유지로 변동된 자녀 재산 4억4,238만7,000원이 감액됐다. 이 의원은 합계에서 종전신고액 8억5,815만3,000원보다 4억8,028만8,000원 축소된 3억7,786만5,000원으로 공개됐다.
가장 많은 재산신고 김영숙 의원
1,220만원 증액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김영숙 의원은 이번 변동재산에서 1,220만7,000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예금 항목을 제외하면 토지(전·답·대지·임야)와 건물에서 주요 증·감이 나타났다.
김 의원과 배우자의 토지 중 횡성읍 옥동리 임야만 면적 감소로 174만8,000원 감소했고, 지목변경한 토지를 포함해 나머지 9곳은 3,993만2,000원 증액됐다.
이어 건물에서는 청일면 소재 주택과 횡성읍 소재의 복합건물에서 3,666만3,000원 축소됐다. 종합적으로 김 의원은 부동산에서 152만1,000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예금 항목에서는 3억8,676만4,000원 증액, 3억7,418만8,000원 감액돼 합산 1,257만6,000원이 증액됐다.
이어 배우자 소유 자동차 2대에서 189만원 감액되는 등 김 의원 올해 재산변동은 1,220만7,000원 증액된 11억877만9,000원으로 신고됐다.
김은숙 의원·최규만 의원
주택매매·차량구입 변동
김은숙 의원은 종전신고액보다 1,531만3,000원 증액된 1억1,161여만원으로 변동 신고했다. 토지·건물·차량 부분에서 지가 상승, 매매·구매로 변동이 발생했다.
배우자 소유의 읍하리 연립주택이 매매돼 2,600만원 감액됐고, 2004년식 SUV 차량 구입으로 120만원 증액됐다. 이어 채무 항목에서 주택매매로 인한 임대보증금 상환 등 대출금 일부 상환 등으로 감소액 512만1,000원이 재산 증가분으로 적용됐다. 최종적으로 지난 신고액 9,630만3,000원보다 증액돼 공개됐다.
최규만 의원은 1억3,085만원에서 축소된 1억2,170만4,000원으로 변동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변동은 2009년식 냉동 탑차 폐차 후 신규 냉동탑차 등 차량 구매과 이에 따른 신규 대출 증가로 발생했다. 차량 2대 구매로 5,775만8,000원 증액, 차량구매 비용을 포함한 신규대출 1억6,348만7,000원 등을 포함해 총 1억3,085만7,000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한창수·함종국 도의원
배우자·자녀 재산변동
한창수 도의원은 채무 상환 등의 이유로 3,718만원 증액된 1억6,093만원으로 공개됐다. 채무 부분을 제외한 증액분 2,009만원 중 배우자·자녀 예금이 84%(1,687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채무에서 배우자 명의로 1,328만원 늘었고, 이전 등록된 채무를 법정선거자금 보전금 등으로 상환해 전체 채무가 줄면서 2,695만여원이 증액분으로 적용됐다. 최종 올해 재산변동은 3,718만5,000원 증액됐다.
함종국 도의원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2,755만원 증액된 5억3,685만9,000원으로 신고됐다. 주요 변동은 예금과 장남의 아파트 소유권 전환에서 발생했다.
함 의원의 3개 금융기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1억2,123만9,000원이 증액, 1억3,830만5,000원이 감액됐다. 이어 장남의 5개 금융기관에서 1,041만2,000원 증액·900만원 감액이 신고됐고, 충북 제천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1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토지(전·임야) 446만원, 차량 2대 구입 3,500만원 증액과 자녀 채무 1억4,754만원이 발생하는 등 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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