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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개발행위 사전심의 활성화

민원발생 및 특이 사항 없을 시 서면심의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2일
횡성군은 측량협회와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군계획위원회(개발행위) 사전심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5-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심의대상) 신청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평가용역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내용)만 제출받아 심의에 상정하는 제도다.

사전심의가 완료된 후에 관계법령 위반 혹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심의결과 무효·불허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군 허가민원과 개발허가담당자는 “사전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실무부서의 검토 후 민원발생 및 특이사항이 없는 건에 대해 서면심의도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의 군정방향에 맞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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