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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리 전원주택단지 임야훼손 임의로 사용 물의

민원인 1년전 민원 넣었지만 여지것 아무런 조치없다 불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26일
ⓒ 횡성뉴스
횡성읍 전원주택 단지에서 임야를 불법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이렇다 할 행정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민원인의 원성이 높다.

횡성읍 북천리 모 전원주택 단지 거주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들의 주택과 인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사례가 4건(북천리 3-51·3-52·3-33·3-12)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토지 소유주가 군에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택지 내 일부 주민들이 임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주택과 붙어있는 임야를 임의로 깎아 주택부지를 넓혀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야 내 수목도 베어버리는 등 산림 훼손도 발생했다. 1년 전 해당 토지 소유주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군 또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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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밤나무 가시가 집안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본인 소유 임야 내 밤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수종의 나무도 모두 베어냈다. 이곳은 택지 개발 당시 암반 지형 위에 흙이 쌓인 지반 구조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 개발이 중단됐지만, 무단 벌목으로 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됐다. 여기에 택지 내 주민은 경사도가 심한 임야를 무단 평탄 작업 후 닭장을 설치사용 한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는 “수차례 민원 제기로 군이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조치가 없어 더 이상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즉각적 원상복구와 함께 처리 지연의 이유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올해 1월 변경됐고, 순차적 업무처리로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 측 지휘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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