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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보호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존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인·이하 추진위)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즉각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에 동참”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횡성한우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가축사육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고 횡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및 가축사육농가와 횡성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 한다”며 “횡성한우의 명품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육두수 총량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총량제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 조례개정을 통한 사육두수 제한이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의 상생의 지름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횡성군이 가축사육조례제정을 한 목적은 일정구역 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횡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축사육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거리제한 조례가 다른 지역의 지자체 평균조례가 횡성군의 2배가 넘는 234m이며 새로 조례 제정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증가하는 추세고, 강원도 가축사육의 25%가 횡성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횡성군은 조례제정이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조례제정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조례는 항시 필요하면 일년에 두 번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데도 핑계의 이유가 궁색하다”고 했다.
추진위는 집행주와 횡성군의회 의원과 간담회 진행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은숙 의원과 김영숙 의원은 참석했고 민주당 의원은 참석을 약속하고도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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