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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대부분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횡성군의 농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사람들은 순수 농민보다 사업자나 귀농·귀촌인이 토지를 구입해농지에 각종 가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없이 켄테이너나 조립식 가설물을 농지에 마구잡이로 갔다놔 미관도 해치고 있다.
문제는 농지 불법점용에 대한 사정을 농지관리담당이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불법점용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농지의 불법사항을 지도 점검해 관리를 해야 근절되는데 해마다 불법 농지 점용의 단속사례는 미미하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지 불법점용과 하천부지(구거) 불법 점용사례가 많은데 이는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 곳곳에서 불법 사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농지에 관한 불법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윈칙대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업무를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
상대성이 있어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규정대로 법대로 제때에 처리를 해야 한다. 어느 민원현장은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민원이 발생한지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며 방치하고 있어 이웃 간에 분쟁만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중잣대로 민원인을 응대하지 말고 규정대로 민원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하천부지(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하천법 제37조 3항에 의거 해당부지 점용료에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년 차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농지법 57조에 의거 진흥구역 내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진흥구역 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신속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법규에 따라 신속 집행해야 불법이 자리잡지 못한다. 미적지근한 민원처리는 오히려 주민간 이해관계만 더 복잡하게 만들뿐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슨 조직이 불법사항이 존재를 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재수 없이 이웃 간에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것은 무사안일 한 행동이다. 군민을 위해 민원 현장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농지에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농지는 농정 기획팀에서 처리를 하는데 서로 밀지 말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한 법 집행을 하여 불법사항들이 잔존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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