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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한다며 회초리질… “아동학대 안돼요”

가정 내 체벌 찬·반논란 예상, 정부 “사회통념 고려하겠다”
상담전문가 “‘친권자 징계권’ 삭제 방향으로 가야”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3일
ⓒ 횡성뉴스

가정 내 자녀 훈육 목적으로 이뤄지는 체벌이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 범위를 지닐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 체벌에 관한 법률 중 충돌은 ‘민법 제915조(징계권)’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서 나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살펴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징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민법 ‘친권자 징계권’과 가정 내 체벌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합해 그동안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 발표 또한 아동학대의 절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이 부모였고, 재학대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정부가 ‘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교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법무부는 ‘합리적인 범위’를 담은 개정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인지 찬·반 의견의 갑론을박이 예상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벌제한금지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의식 진전이 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내 가정폭력상담소인 행복만들기상담소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손찌검한다면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며 “아동의 인격 또한 성인의 인격과 동등한 위치로 바라봐야 한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흔히 ‘자녀가 맞을 짓을 했다’고 이유를 든다. 훈육을 위한 체벌 범위를 정하기보다 아동 보호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해 ‘친권자 징계권’ 삭제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역시 언어적·물리적 폭력 등을 동반한 훈육은 학대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경찰은 일선에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항변으로 제시되는 ‘훈육 주장’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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