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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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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 협의회(이하 군지협)’에 가입을 추진한다.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되어 있는 군지협은 3년 마다 소송을 통해서만 받는 피해 보상을 상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하는 등,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15년 창설했다.
군지협은 지난 2017년 4월 ‘군(軍) 소음법’ 조기제정 건의, 2018년 5월 제2차 공동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2018년 11월 입법청원서 및 의원 발의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9년 4월 공동성명서, 청원서, 건의문(안) 등을 발표했다.
횡성군은 하반기 내 ‘군지협’에 가입한다는 목표로 추진해 향후 피해보상 공동 대응과 군소음 법 제정 촉구에 함께하는 등 군(軍)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선 군 환경산림과장은 “군지협 가입을 통해 군민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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