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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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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전년대비 2,210필지가 늘어난 200,129필지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횡성군 5.23%로(2018년도 변동률 6.09%) 강원도 평균 6.17%, 전국 평균 8.03%로 나타났으며, 이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및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군청 및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7월 1일까지 횡성군 허가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허가민원과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민원만족도 향상 및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군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자는 “공시지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창구 운영일(6.4.∼6.28.)에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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