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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는 평가의무제가 시행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국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된다.
이에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이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이 없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는 등 양잘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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