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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횡성군은 2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횡성군 조직개편안을 2018년 11월 20일 제28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데 이어 횡성군의회에 제출 했으나 다시 보류 되었다.
7개월에 걸친 (사)한국행정학회의 용역과 1차 상정 후 7개월이 지나 재시도 되었다. 횡성군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10만이상의 시 단위 지방자치 단체에만 편성 할 수 있었던 4급상당의 국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규정 개편에 의해 10만이하의 지자체도 국 신설을 가능하게 한 것에 근거 하여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 한 것이다.
1차 상정당시 보류 이유가 공시기간(6일)이 짧아 주민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데 큰 이유가 있었던 만큼 이번 보류결정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결과다.
홍천과 인제 등 대부분의 강원도의 기초단체들도 국을 신설하여 성공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 좋은 선례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다.
상정 후 세세한 부분은 의회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전국 하위권의 청렴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500명 시절의 조직기구를 가지고 1,000명(계약직, 기간제 포함)의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리 현명하게 통치를 한다 해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상수원보후구역 해제 문제 등 이웃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시 동급의 직책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힘을 가지고 군에 이익이 되게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외각에서 들리는 것처럼 군수의 재판을 염두해서 결정한 보류라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결정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횡성군의회 의원님들은 하루 빨리 중앙정치의 잘못된 정파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군민만 보고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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