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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9,816건에 21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올 6월 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125cc 이상),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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