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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협동조직인 일부 협동조합이 지난 조합장선거를 놓고 조합장의 자격논란이 일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협동조합 임원의 기본 요건인 1년 기준 출자액, 경제사업 이용실적, 신용사업 이용실적 등의 실적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특히 농협 조합장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를 해야하고 축협의 조합장도 축산업에 종사를 해야 조합장의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지역에서는 각 조합에 출마한 일부 조합장들의 자격논란이 일었으나 잠잠해지나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공근농협은 자격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와 잡음이 일고 있고 이외에도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조합이 있어 일부 조합도 술렁거린다.
농촌이 어렵고 농민 조합원이 힘들수록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여 농민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 조합장이라는 감투욕에 조합원이 패가 갈리면 그 손해는 조합원들이 보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 협동조합은 말로는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부르짓으면서 조합을 사유화 하려하며 조합원의 편을 가르고 내편이 아니면 아무리 조합원이라도 적대시하는 곳이 있다.
요즘은 개인기업도 근로자나 소속 직원에게 이렇게 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개인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가 비일 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거나 늘어나는 것에는 견제 감시를 해야 하는 책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문제로 지적된다.
각 협동조합은 이·감사 그리고 대의원이 있다. 이들이 조합원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선출만 되면 조합장의 거수기가 되어 자신의 이익과 영달에만 몰두하여 제 역할을 못하는데서 조직은 점점 더 썩어가고 부패되어 선량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권한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의무도 다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서 일부 조합장은 횡포가 더욱 심해진다는 곳도 있다.
모든 일에 있어 민주적이지 못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펼친다는 것이다. 요즘 농촌경제는 더욱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농민은 망해도 조합은 망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조합이 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다고까지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있어야 협동조합도 존재하는 법이다. 조합원들의 살림살이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볼모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데 이것이 진정 조합원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기업이라면 이렇게 운영하면 바로 망한다.
조합장들은 협동조합이 자신의 개인기업라는 사고로 열심히 일하여 조합원들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액과 각종 경제사업 이용을 결산하여 매년 연말, 연초면 쥐꼬리 만큼 배당을 주면서 그것이 환원이란다. 조합원들은 해도 너무한다고 들 말한다.
이제 조합원들이 조합운영에 관심을 갖고 깊숙이 참여하여 개혁을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믿을 사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