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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며 주된 사무소가 횡성군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총 432개소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 주소, 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한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군 농업지원과장은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 운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