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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난달 25일 지급됐다.
횡성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2016년∼2018년 혼인신고자) 146가구에 1차(6개월분) 총 9,466만원을 지급했으며, 오는 12월에 2차분이 지급되고 2019년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2020년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81만3천원(2인))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 간 60∼168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허가민원과(☎ 340-2812)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