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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2019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민세(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횡성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과소신고 및 미신고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20%)와 납부가 지연된 날짜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횡성군은 납세자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직접 방문이나 신고서 우편접수 등 기존 신고방식을 운영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위택스 www.wetax.go.kr)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340-21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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