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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권한은 행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은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를 말한다. 그에 대한 상반된 말을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법률에는 책임을 의무라고 표현한 경우이며 개인과 단체에는 임무라고 한다. 대개 권한은 책임에 앞서는 것으로 권력이나 권리의 범위와 근접한다. 권리가 쉽게 권력과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횡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그것을 공공이 가지면 공권력으로 피해는 군민의 피해와 억압이 되고, 개인이라면 권력의 사유화가 된다. 지금 횡성은 어떨까.
군민으로서 왠지 피해와 책임의 억압이 피부로 느끼지는 대목이다. 공공의 운영에 있어 부담은 군민의 몫이고 의무이고 책임과 권한은 공직자가 된다.
관문을 넘어야하는 공직에는 시험을 통한 공무원과 선거를 통한 한시적 공인인 정치인이 있다. 모두 권한과 책임이 명백한 직책이다. 직무상의 책임이다.
자신들이 공공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한이 자신의 사유물로 변해 횡포를 부리고 군림하려 하고 있다.
어느 위치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대다수에게 박수를 받으며 앞날이 순탄하다. 하지만 권한을 가지고 책임은 뒤로 한채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면 그 끝은 바로 눈앞에 있을 것이다.
특히 권한의 방편으로 상대성이 있다면 비밀리에 결정하는 일이다. 공적(公的)이고 더구나 군민과 밀접하고 막대한 예산을 요하는 결정을 코드가 같은 패거리가 되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피해가 크고 그에 따른 피해는 바로 군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은 선거용일 수 있다. 결국 공직자인 공무원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으로 이어진다. 명령이나 요구, 지시에 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제 횡성지역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해야한다. 여지것 자신의 고유권한이라고 군민에게 군림하고 책임은 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횡성발전과 군민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