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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2만4,715건 35억6천만원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2일

횡성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2만4,715건에 3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군은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정인 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우리군의 중요한 세원으로 군민복지의 기틀이 되는 만큼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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