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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지협 공식가입 승인 정식활동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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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이하 군지협) 2차실무회의가 지난 16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전국 13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횡성군이 가입 승인되어 정식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군지협에서 의결된 ‘군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추진’,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동의를 구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청원은 현재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자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률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은 헌법소원은 법제정 촉구를 위해 군지협 의결대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음대책의 지정·고시, 소음대책 사업계획, 소음피해 보상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광식 군 환경산림과장은 “군항공기 소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군용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을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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