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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0여년 전 폐업한 업체에 등록면허세 내라 ‘갑질’
당시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로 애꿋은 사람만 정신적 피해봐
면허대장 정리 및 기존 부과분 감액 처리했다, 횡성한우가 웃을 일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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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T/F팀을 중심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횡성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6월말 현재 26억원으로(납기 미도래분 미포함) 과년도 체납액이 1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4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53.8%를 차지, 군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횡성군은 세외수입 T/F팀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현장 징수 독려, 매월 납부 안내문 발송, SMS 체납안내 문자 발송,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유도와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했다.
영세한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방세 징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10여년 전 폐업한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등록면허세가 연체되었으니 납부하라며, 왜 장기간 체납하고 전화가 되지 않느냐며 갑질아닌 갑질로 다그쳤다는 것.
횡성읍의 A사업장은 횡성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등록면허세가 장기간 체납되었다며 왜 그동안 연락이 않되냐. 연락이라도 되어 다행이다. 면허세가 장기간 체납되었으니 납부를 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 이에 체납자로 몰린 사업주는 이미 그 사업장은 10여년 전에 등록을 취소했다고 말하니 세무담당자는 민원인의 얘기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에 이미 폐업한 사업장의 면허세를 왜 납부하냐고 항의를 하자 읍사무소 세무공무원은 나도 군청 세무과에서 체납자로 내려와 징수하려고 한 것이다. 이의가 있으면 군청 세무과로 따지라며 화를 냈다고 했다.
이에 체납자로 몰린 사업주는 강원도청에 폐업한 날짜를 확인 하니 2010년 10월에 이미 등록을 취소한 내용으로 횡성군에 통보를 하였다는데 당시 횡성군 담당자가 직무유기로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10여년간 사업주에게만 체납운운하며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면허세를 독촉해 담당공무원 강요에 그간 4년여를 납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장 측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동안 징수한 세금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등록면허세 횡성군 담당공무원은 이제와서 환급 시효가 지나서 더 받은 세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장 대표 A씨는 “지난 2010년에 사업자를 폐업 처리하였고 강원도청에서는 폐업처리 통보를 횡성군에 했으나 당시 담당자는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 폐업처리를 하고도 4년여간 세금을 낸 것은 당시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해서라도 군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 담당은 당시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관리 대장 정리를 하지 않아 매년 부과하였다며 강원도청 담당자로부터 확인도 했고, 면허대장 정리 및 기존 부과분의 감액처리를 완료하였다며 사업장 측에 문자를 보내왔다.
횡성군 담당공무원의 문자 내용은 『안녕하세요 000님. 오전에 통화드렸던 세무회계과 000입니다. 강원도청 담당자로부터 확인도 했고, 면허대장 정리 및 기존 부과분 감액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수록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조금 더 군민 편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였다.
횡성군의 일개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이미 페업한 사업장의 등록면허세를 몇년을 납부해 왔고 지금까지 10여년이 되어도 대장 정리가 되지 않아 세금독촉을 받아온 사업장은 납부액수에 관계없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횡성군은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T/F팀을 중심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과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했다.
악성 체납자에게는 SMS 체납안내 문자 발송,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유도를 한다면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영세사업장에는 갑질아닌 갑질까지 해가며 세금을 내라는 것은 착취이고 무능한 공무원의 표본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편 횡성군은 등록면허세 정기분 7,500건, 수시분 3,500건 등 총 1,1000여건에 대하여 징수를 하고 있다.
이에 주민 B씨는 “세금징수 대장 관리에 허점이 많아 애매한 군민만 몰아세우며 더 낸 세금 환급에는 시효가 지나 줄 수 없다는 이런 경우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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