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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은 총 11개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레저세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에게 부과한다.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그밖에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횡성군은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T/F팀을 중심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방세 징수가 중요하다.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로 체납 세금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와 반면 각종 세금부과 시 군민들이 모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번 A업체에 막무가내로 강요한 등록면허세 부과도 문제가 크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데에도 공무원의 부주의로 10여년째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역지사지로 세금을 독촉한 공무원이 이러한 사항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묻고싶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억울한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사람의 부주의로 제삼자가 죄인 취급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요즘 각 직장에서는 악질 민원인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받고 있다.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군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주민에게 세금을 내라며 갑질을 했다면 이는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선량한 군민은 무조건 내라면 내면 되는지 잘못된 세금부과라고 이유를 대도 들은척도 하지 않고 무작정 체납액이 있으니 내라고 만 한다.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횡성지역에 있으니 누가 누구에게 갑질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횡성 공무원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이지만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 물을 만들 듯이 이들 때문에 종종 대부분 공무원이 도매금에 넘어가니 안타깝다. 세금이 이러하니 사망한 사람의 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두가 궁금해 질 뿐이다.
횡성읍의 한 세무 공무원과 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바란다. 전임 근무자가 잘못한 일이라도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원인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막무가내로 민원인을 몰아 세우지 마라. 그리고 좀 친절해져라. 멀쩡한 사람을 세금 탈루자로 만들지 마라. 당신들이 진정 군민위한 공무원이라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