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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

불법어로행위, 무허가 영업… 오염물 유입사고 사전 예방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 횡성뉴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운영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시반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 활동을 실시,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어로행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영업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하며 주요 시설물 보수 및 설치를 연계해 추진한다.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은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상수원보호와 함께 오염물 유입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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