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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내년 3월 25일 전면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부터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방법은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결과 배출시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되어야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 축산지원과 축산경영담당자는 “당장 퇴비 부숙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고 교반 장비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고령·영세농은 작업을 감당하지 못해 축산업을 포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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