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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33개국서 사용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3일

지난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처- 정책브리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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