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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지 토양검사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7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는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쌀직불금) 신청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쌀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토양검사는 쌀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하게 되며, 생육기 엽 분석을 실시, 질소함량이 3.5%를 초과하는 농경지도 1차 토양검정 대상지에 포함한다.

또 1차 토양검정 대상지에서 유기물(11∼40g/kg), 유효인산(150mg/kg), 치환성칼리(0.3cmol+/kg)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2차 토양검정 대상지로 선정되고 2차 토양검정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듬해 쌀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쌀직불금 신청농가는 매년 수확 직후 또는 이듬해 봄에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를 의뢰해 적정 비료사용량을 추천 받아 밑거름, 웃거름을 시용해야 쌀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임종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은 “쌀직불금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한 농지를 대상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토양검사에 따른 농업인의 쌀직불금 지급제한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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