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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군수 보궐선거에 군민 이목 집중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 180일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8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횡성군수 보궐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국회의원, 군수)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한편 횡성지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관심보다 횡성군수 보궐선거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천타천의 예상자가 난립하면서 조기에 선거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내년 군수 보궐선거를 위해 여러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알리려는 각종 홍보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되었으나 이제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

또한 선거 180일이 도래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들의 행보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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