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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건설과 개간담당공무원 법률위에 군림하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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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석 현 객원기자 |
| ⓒ 횡성뉴스 | 본 기자는 2019년 10월 25일 날짜로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개간부서 담당공무원의 탁상행정도 모자라 민원인 홀대까지는 물론 소극적 자세로 행정업무하는 관련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이후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관련부서에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간·인허가 업무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청구한 내용을 직접 수령하여 검토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많이 있어 추가 보도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 3월 18일 개간 시행계획 허가를 접수한 민원건은 법정 처리기간이 17일로 되어 있는 처리기간을 넘어 8월 27일 날짜로(공휴일 제외 115일) 승인(허가)를 처리했는가 하면 3월 20일 날짜로 변경허가 접수한 민원건은 8월 7일(공휴일 제외 101일)만에 변경승인을 처리하였고, 개간준공검사 법정처리기간 5일인데 불구하고 10월 18일 접수한 민원건은(공휴일 제외 13일)이 지난 지금도 처리중이란 개간처리 이력현황을 받아보고 개간담당자는 법률위에 군림하는 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오랜시간 개간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떠한 보완사항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업무처리 하였는지 본 기자가 여러 경로로 법률검토를 확인하여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담당자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였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나 어느 누구하나 그를 제제하거나 시정시킨 상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업무의 홀대까지 서슴치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개간담당공무원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것은 물론,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여러 규제완화법률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횡성군 안전건설과 개간부서 업무담당자는 이를 비웃듯 지방공무원법은 물론 국가법률위에 군림하며 본인 마음대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였다.
지금이라도 횡성군은 법률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개간담당자는 물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관계자를 발본 색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군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재방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쪻본 기사에 기입된 개간허가 처리기간은 본 기자가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해당부서에 정보공개 청구요청 후 받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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