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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가축사육제한조례 토론회 개최
축산인들 “현행조례 주택에서 110m, 이것도 우리에겐 큰 압박”
조례개정추진위원회 “주택에서 사육수 따라 200∼500m 제한해야”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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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축산생산자단체와 관련부서 공무원, 인허가 단체 관계자가 계속되는 축사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주민간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여러 방안을 찾는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지난 5월 15일 횡성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추진위원회 측에서 횡성군수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거리제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횡성군청 관계부서로 의견의 요구하는 과정에 횡성군청 관계부서는 생산자단체(축산농가 등)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 대책을 마련하고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간 내내 생산자단체 측과 조례개정 추진위원회 측간의 공방이 오가며 각각의 의견을 대립하는 시간이 지속되었으며 2시간의 토론회가 서로간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 내용은 거리제한의 문제점이였다. 현행조례는 단독주택에서부터 110m 이격해야지만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 조례개정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제시한 기준은 단독주택에서 마릿수에 따라 200∼500m이상 배 이상을 이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생산자단체 측은 현행조례만으로도 축산농가 등 모두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횡성에서는 앞으로 축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토론회가 종료되기 전 관련부서장은 오늘의 2시간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잘 청취했고 행정에서는 여러 의견을 기초 삼아 앞으로의 조례개정에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필요하면 앞으로 몇 번의 토론회를 더가질 계획이며,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으로 인한 각각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횡성한우브랜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자 단체와 주민간의 다툼을 최소화 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며 토론회를 마쳤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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