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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최규만·김은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최 의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수집, 기록” 정책 제안
김 의원 “불합리한 교육경비 보조 관련 법 개정” 촉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3일

ⓒ 횡성뉴스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최규만(자유한국당)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횡성의 생활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활용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우리군이 한우의 고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한우 먹거리 이외 한우의 역사나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보존되지 않고 사라져 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수집, 기록하고 사회적, 문화적 공간에서 생산되는 문서, 사진, 채록 등을 통해 기록화 하는 작업을 실시해 지역문화 저장소를 만들어야 하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묻어있는 생활도구라던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을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가고 있어 역사물에 대한 수집, 보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없어진 소중한 자산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역사나 전설, 설화들의 스토리텔링 사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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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자유한국당) 군의원은 ‘불합리한 교육경비 보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육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의 차이를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우리군과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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