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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3일

횡성군은 12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1,185건 18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및 세액 10만원 미만(6월 전액 부과)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됐다.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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