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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도내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8개 팀 166명을 편성 완료하고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섰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한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 및 제보자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