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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조례 개정 추진위원회 주민발의 청구서 접수
주민 조례 개정발의는 횡성군 최초로 이목 집중돼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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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가축사육조례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인 횡성포럼 대표)는 구랍 30일 주민발의 조례 청구서를 횡성군에 접수했다.
추진위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해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에 조례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의지가 없어 주민발의를 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횡성군 최초로 행해지는 것으로 추진위는 명품 횡성한우의 보전 발전과 더불어 횡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축산농가와 횡성군이 상생할 수 있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례개정이 군의회 상정되려면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 취지가 공표되면 3개월 이내에 19세 이상 횡성군민 총수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1024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군은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개정 청구안을 심의해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고 수리시 3개월 이내에 군의회에 개정안을 부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횡성군 가축조례를 보면 기존 횡성군 조례 △총량제 도입- 없음 △한우- 주거밀집, 단독주택 110m △젓소- 단독주택 500m △닭, 오리메추리- 주거밀집 2,000m, 단독주택 500m △돼지- 주거밀집 2,000m, 단독주택 500m △도로와 이격- 없음 △축사간의 이격거리- 없음.
한편 가축사육조례 개정 추진위원의 조례 개정 요구안은 △총량제 도입- 총량제 도입 △한우-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00m, 1000∼2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m, 200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500m △젓소- 기존 횡성군 조례 유지 △닭, 오리메추리- 단독주택 1,000m, 주거밀집(5가구 이상) 2,000m △돼지- 단독주택 1,000m, 주거밀집(5가구 이상) 2,000m △도로와 이격- 100m(국도, 지방도, 군도포함) △축사간의 이격거리- 가축사육거리 개정안과 동일. 이러한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조례 개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성지역 내 축사 신축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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