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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국회의원 선거, 군수 보궐선거 공명선거 정착 위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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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 횡성군선관위 또는 도내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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