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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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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 절차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하고,‘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제정안을 마련했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사 절차는 계획 수립과 사업설명회, 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및 검증, 의견조회, 확정 및 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 주민 대표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와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 측정 방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예고하고, 관련 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3월쯤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에는 조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달까지 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