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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지키는 빨간 선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2배 부과 … 1월 한 달 8건
횡성지역 소화전 370곳, 빨간색 노면 표시 200여 곳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4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관련법이 강화됐으나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소방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소화전 앞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색 노면 표시’가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소극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재 진압에 있어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화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빨간색 선과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지만 아랑곳 않고 소화전 바로 앞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용수 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할 경우,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금년 1월말 기준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274건으로 집계됐고, 그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는 8건으로 파악됐다.

현재 횡성지역 내 설치된 소화전은 370곳으로 이중 빨간색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은 200여 곳이다.

주민 A씨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소방호수를 연결해야 하는 만큼 소화전 앞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며 “불법 주·정차시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횡성소방서는 올해 2월부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매월 19일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의 연석은 적색으로 표시돼 금지구간 5m의 범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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