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 돕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가능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4일

횡성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횡성군수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달라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텍스에 자동 연계되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군청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자 및 국세를 신고한 양도소득자가 본인의 신고 없이 군에서 납부서를 우편발송하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자는 “군청 실과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군청 홈페이지 및 군정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 납세자들이 달라진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5,120
총 방문자 수 : 32,240,80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