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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정암리 산림 무단훼손 가족묘지 만들어 물의
적법한 절차 없이 600여평에 임야에는 묘지 만들고 농지엔 연못 만들어
군 “관련 부서 조사 후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하겠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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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생을 마감하게 되면 예전처럼 매장을 하는 경우와 화장 후 납골당이나 강이나 산 그리고 바다에 뿌리는 경우와 수목장과 자연장 등 종류도 여러 가지로 조상들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01년 이후에는 매장을 할 경우 관계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 없이 이전 명령등 처분을 받는다. 사설묘지 설치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장사법상 사설묘지 설치시 개인은 30㎡을 넘으면 안되고 종중이나 문중의 묘지도 1000㎡을 넘으면 안된다. 또한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하 이어야 한다. 불법행위를 하면 관련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되고, 같은법 제43조에 의거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요즘 횡성읍 정암리에서는 묘지설치를 적법한 절차없이 임야를 과다하게 훼손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횡성읍 정암리 산 64번지 일원에 설치한 묘지는 누가 봐도 묘지인 것 같지만 평장을 하여 묘지 같지 않아 보인다. 묘지아래 농지에는 50여평 가량의 석축을 쌓은 연못까지 조성돼 있어 그 면적이 엄청나 보인다.
행위자 A씨는 “지난 2007년도에 묘지이전 개장신고를 했는데 날짜가 안좋아서 2014년도에 12기를 이곳으로 이장하여 설치를 하였다고 했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모르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문제가 되어 알아보니 사설 자연장지는 2000평방미터 이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지에 석축을 쌓고 연못을 만든 것에는 허가없이 실행한 것”이며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농지에 불법으로 연못을 설치한 것은 처분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묘지 입구까지 시멘트 포장을 한 부분은 산 65번지와 73번지에 임산물 재배지로 허가받아 더덕을 심고 작업로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보기에 산림과 농지를 불법으로 한 면적은 7∼800여평 정도 될 것 같다며 군청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횡성군 주민생활지원과 장사시설 담당자는 “불법으로 조성된 장사시설은 법에 따라 조사 후 위반시 이전 명령을 내리고 자연장지 등의 문제는 추후 나중이라며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의 경우 1기당 면적이 30㎡을 넘으면 안된다. 2001년 장사법 개정이후 적법한 절차없이 설치한 묘는 이전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한 횡성군 환경산림과 담당자는 “민원발생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곳의 산림훼손은 2014년도에 한 것으로 행위자가 사진까지 가져왔고 군에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2014년 이전에는 산림으로 되어있어 행위는 2014년이나 2015년에 한 것 같다”고 말하며 “산지불법 훼손은 복구명령을 내리고 행위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차후 허가를 받는다면 그 면적은 제외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준보전 산지인지 보전 산지인지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관리 담당자는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석축을 쌓고 잔디를 심고 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농지가 500평이 되는데 이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은 조사 후 원상복구 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횡성읍 일부 주민은 “묘지 주변에 조경 및 상석 등이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600여평에 잔디를 심고 묘지아래 농지에는 연못을 만들어 호화묘지를 연상케 한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산림과 농지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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