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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퇴비 부숙도’ 3월 25일부터 시행 농가지원 미흡
축산농가 냄새나는 가축분뇨 농지 살포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김효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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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3월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준비가 부족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농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퇴비를 일정 단계 이상 썩혀 살포해야 한다. 이른바 정부가 정한 퇴비 부숙(썩히고 익힘)도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천㎡, 가금 3천㎡ 이상)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천㎡, 가금 200∼3천㎡ 미만)는 1년 주기로 시료를 채취해 부숙 상태를 검사받아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후에,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후에만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횡성군은 축산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지에 살포하여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마련과 함께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 |
김효영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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