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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방침,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지침을 발표했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위생분야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 상기 지침은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하다.
민선향 횡성군보건소장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