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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주택 화재를 통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최근 5년간 565건의 화재 중 주택 화재는 128건으로 연평균 화재 건수는 113건이며 이중 주택화재는 25.2건으로 이는 총 총 화재의 22%를 차지하며, 또한 화재 인명피해 31명 중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 4명, 부상 10명으로 총 14명의 사상자가 주택화재에 기인했다.
횡성군의 경우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2018년에 비해 2019년 주택화재 비율이 7%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씩,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나와 가족을 위해 꼭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횡성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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