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기자수첩-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 담당자마다 천차만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0일
|
 |
 |
|
| ↑↑ 변 석 현 객원기자 |
| ⓒ 횡성뉴스 | 얼마전 횡성군에서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어느 민원인은 물론 횡성군에서 인허가 용역업무를 대행하는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갖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횡성군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담당자마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해석에서 많은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보는 담당자 4명중 2명은 지방임기제(계약직)공무원이며 한명은 산림직, 한명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분야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여 전문성에서 다소 법령의 해석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중 임기제(계약직)공무원은 2010년 민선5기 고석용 전 군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충당하고자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이다.
직무내용으로는 인허가 상담 및 군사업 현황측량지원 등 관련목적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횡성군을 대표하는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계에 배치되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문성은 물론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민은 물론 횡성지역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일선에서 책임성있게 해야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부서인 것은 횡성군청 총괄담당자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와같이 자리배치하여 행정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때문인지 우리모두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우리 횡성군은 전국산림율 보다 높은 72%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농지보다 많은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어 소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 진·출입로 도로구배가 타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담당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의 조항을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 무리한 도로구배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마을길 포장 및 농로포장은 주로 3m포장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에서 군민이 소규모택지 등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게되면 진·출입로는 무조건 4m를 요구한다.
이에 관련규정을 요청하였더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별도의 도로설치기준을 안내하였고 이를 확인하던 중 2015년 우리군에서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 판단하여 부지면적(3,000㎡미만)소규모 택지 및 농업·어업·임업용 시설은 도로폭 3m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군 개발행위허가부서는 민원인들에게 4m도로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성군에서 개설하는 마을길, 농로 도로는 도로구배를 보지 않는 것은 물론 포장도 3m면되고 군민들이 개설하는 진·출입로는 도로구배를 보는 것은 물론 도로포장은 4m여야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행정을 지금 것 시행 해온 것이다.
누구나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어려움 없는 행정업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횡성군이라는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군민들에게 지역현실을 반영한 개발행위허가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면 군민들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횡성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시행해야할 것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6,619 |
|
오늘 방문자 수 : 15,067 |
|
총 방문자 수 : 32,221,239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