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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섭 전 의장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통합당 군의원 3명 스스로 의원직 자진사퇴로 성난 민심 달래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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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가 음주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변기섭 전 의장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횡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변기섭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권순근, 백오인, 이순자 의원, 미래통합당 김은숙, 김영숙, 최규만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징계수위를 놓고 논의한 가운데 29일 오전 11시 제29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직을 사퇴한 변 의원의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도 특수상해 협의로 수사 중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의 징계 사유도 명확하다고 판단돼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
이어 변 의원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살펴 징계종류를 논의했으며 그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고 일시적 판단의 잘못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했다.
권순근 의장권한대행(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번 동료의원의 징계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징계를 받은 변 의원은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의회 미래통합당 당직자 3명(재선)은 공인 자격으로서 의원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 부적절한 행위로 특수 폭행상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중은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고, 지금이라도 변기섭 의원은 횡성군 발전을 위해 대의적 판단으로 스스로 의원직 자진사퇴로 성난 민심을 종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 결정되자 지역의 일부 사회단체는 군의회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대다수 군민들의 민심이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변 의원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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