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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신고와 납부를 통합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국세공무원이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에 파견 근무를 나와 ‘합동신고센터’에서 함께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어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자신고도 간편해져 국세청 홈택스(Hometax)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기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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