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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피해 소송 자료 ‘조사용역보고서’ 제출
횡성군, 피해보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 행정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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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지난 3월말 완료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보고서를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청구 소송 자료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공했다고 횡성군은 밝혔다.
총예산 2억1,400만원이 투입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 용역은 과업지시서에서 향후 주민의 소송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로 그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주민 6,344명이 제기한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청구 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사실조회요청에 따라 횡성군이 용역 완료한 소음피해조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법무법인 ○○과 횡성군민 피해 소송단과의 ‘소송위임약정서’에 의하면 제2조(소송비용)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선부담 후 승소금에서 공제 조건으로 이번 소음피해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므로 군민들의 소송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광식 군 환경산림과장은 “앞으로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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