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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6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8일

ⓒ 횡성뉴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 사업으로 나눠진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소농요건에 충족 하는 농가(세대)에게 0.5ha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5ha초과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작면적 대비 지급단가에 의해 직불금을 지급하며,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지급대상농지의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여러 읍면에 농지를 두고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농업지원과 농업안정지원담당자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농업인의 공익적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이를 책임감 있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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