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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개정추진위원회
주민 서명부 군수집무실 방문 제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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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주택과 축사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 추진을 위한 2,363명의 주민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지난 19일 군수집무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주민발의를 횡성군에 접수하고, 금년 2월 10일부터 서명운동 시작했으나 코로나19와 4·15선거로 인해 중단, 지난 5월 6일 서명운동을 재개한 후 5월 14일 서명운동을 종료했다.
현행 가축사육제한조례는 단독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소·말·사슴·양(염소·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건축면적에 따라 한우 309평 미만 200미터, 309평∼618평 300미터, 618평 이상 500미터 이상, 젖소 500m 이상,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000미터, 말·사슴·양(염소, 산양 포함) 110미터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주민서명 확인 후 법적 문제가 없으면 횡성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야 하며 6∼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개정 청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횡성지역의 한우가 적정 사육두수를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횡성한우의 안정적인 경쟁력과 함께 비축산인의 건강한 삶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축산인과 비축산인이 함께 나서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해 횡성한우의 사육두수 조절을 할 적절한 시기이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개정 요구를 2019년 상반기부터 횡성군과 횡성군의회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조례개정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서명을 통해 직접 요구하는 방식의 주민발의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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