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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유재산 대부료 최고 80% 감면

임대 소상공인 대상 9개월간 감면 지원 결정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5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9개월간 최고 80%를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말 개정되면서, 횡성군은 지난 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유재산 임대료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최고 80% 인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우천·묵계농공단지 내 임대공장 및 사무실 등 25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군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이 감면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통해 신청절차를 거쳐 감면 적용하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한 사업장은 미영업 기간만큼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군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자는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경감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로 확산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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