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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설명회

이해 당사자 의견 청취 … 소음피해 지역주민 참석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1일

횡성군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 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지난달 28일 오후 4시 횡성문화예술체육공원 내 대공연장에서 가졌다.

이날 군용기 소음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횡성읍 곡교리, 모평리, 입석리, 묵계리 이장을 비롯한 횡성읍 이장들과 군용기 소음대책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5월 27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논의됐던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에 대한 문제점의 공동 대응 방안과 추가로 법안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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