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이달부터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1인당 20만원씩
횡성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 적용, 2만5148가구 안내문·신청서 배부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01일
|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오늘(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모든 군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원활한 지급을 위해 횡성읍의 경우 마을별 신청 일자와 5부제를 정해 지급하며 면단위는 5부제를 시행하고, 관내 2만5,148가구 전 군민들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했다.
횡성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기준은 4월 2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부 또는 모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일까지 출생아동은 지급, 결혼이민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횡성군에 등재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신청서(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지참)가 필요하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횡성군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결재,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을 제한되고,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횡성군으로 환수, 현금으로 환불은 불가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년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며 토요일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횡성읍 340-2760 △우천면 340-2602 △안흥면 340-2603 △둔내면 340-2674 △갑천면 340-2605 △청일면 340-2606 △공근면 340-2607 △서원면 340-2608 △강림면 340-2669)로 문의하면 된다.
■ 횡성군 재난기본소득 Q&A
Q.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횡성군에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20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횡성군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는 지급 대상)
Q. 동거인도 함께 재난기본소득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A.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대리신청 불가능). 다만,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는 예외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단독세대인 경우 대리수령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단독세대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지참하여 직계가족만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Q. 지급기준일(4월20일) 이후 사망신고자 지급여부? A.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신청서 작성 및 수령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급기준일(4월20일)날 타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5월 30일날 다시 횡성으로 전입 왔습니다. 횡성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4월 20일 24시 이전부터 신청하시는 날까지 횡성군에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머님이 혼자 사십니다. 단독 1인 가구입니다. 연로하셔 거동도 불편합니다. 아들인 제가 가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A. 네, 예외로 어머님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하고,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남동생이 있습니다. 단독 1인 가구입니다. 심신상 문제로 요양원 또는 병원에 있습니다. 누나인 제가 가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A. 네, 예외로 요양원 또는 병원 입원증,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0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14,851 |
|
총 방문자 수 : 32,240,537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